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10분경 화순농협 미곡처리장에서 고장 난 쌀 포대 운반기를 수리하던 직원 A(25)씨가 기계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농협 직원 3~4명이 있었으며, A씨는 고장난 적재기 수리를 하던 중 기계가 오작동하면서 적재기 선반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사고가 난 화순농협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안전의무 조치 미비 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청년, 고용 정책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 눈앞에 있는 청년, 노동자, 시민들의 아까운 목숨을 지켜갈 때”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현행법상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엄중히 보고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최고경영자가 안전대책의 가장 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살인’을 멈추기 위한 법제도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