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공동으로 실시한 출퇴근 재해 기획 조사에서 허위로 산재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부당·허위 청구 유인과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출퇴근 재해’라는 테마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출퇴근 재해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다”며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 급여나 보험금을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기획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들로,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와 사고 부위, 치료내역을 상호 대조해 분석했다. 또한 출퇴근 재해와 무관한 일상생활의 사고‧질병을 산재로 부당 청구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하고,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