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 안전 위해 청사방호 절실

대전시, 시민 안전 위해 청사방호 절실

점거농성, 퇴거불응 등 불법 행동 발생
욕설 반복 노래... 어린이뿐 아니라 공무원도 정신적 피해 가중

기사승인 2023-01-17 19:49:06
지난해 9월 대전광역시 청사 내 시장실을 진입하려는 민원인이 이를 막는 경찰과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지난달 9일 오후 9시경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지난달 9일 오후 9시경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음식을 배달시켜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대전시는 청사와 부속시설, 소속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 상황과 불법적인 집회⋅시위 등으로부터 안전한 청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청사방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사방호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청사방호 규정 제5조에 따라 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로 청사방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청사 내 불법점거, 천막 등 불법시설물 설치 등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시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불법 설치물에 의한 화재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이다. 

특히 확성기나 스피커를 통해 욕설을 노래로 제작해 장기간 송출, 청사 내 어린이집 원아들이 욕설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유아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청사방호 계획을 정비했다.

시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에 대해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퇴거명령, 고발 조치 등 엄중한 법적 대응 원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규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청사방호 계획은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로부터 청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내부 직원용 행동 지침”이라고 밝히면서, “민원 발생 시 공무원 해야 할 첫 번째는 경청과 대화이지만 불법적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청사방호 책임자로서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청사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류 같은 곳"이라며 "점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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