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주시의원, “무법천지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철거공사” 비판

한승우 전주시의원, “무법천지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철거공사” 비판

“조건부 허가조건 무시, 철거신고도 감리도 없이 공사 강행” 주장

기사승인 2023-01-19 15:19:59
한승우 전주시의원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주)자광의 불법 철거공사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은 19일 “완산구청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완산구청은 (주)자광의 철거공사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사업자에게 착공신고 전에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2급 맹꽁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착공신고를 하라고 조건부로 허가를 했는데도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철거공사를 강행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광은 착공신고도 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착공한데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맹꽁이 보호대책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에 따르면 맹꽁이는 5~7월 산란기를 제외하면 연중 대부분을 땅속에서 보내기 때문에 맹꽁이에 대한 조사와 서식현황을 파악하려면 여름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주 및 보호대책을 시행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완산구청은 맹꽁이에 대한 보호대책과 함께 ㈜자광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사감리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지시했지만, 지난해 연말 철거공사 당시 건축물 철거를 위한 감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당연히 감리계약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감리는 건축물 철거공사가 철거계획서에 맞게 철거가 되는지 확인하고,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공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완산구청에서 지난해 12월 21일 철거승인을 한 이후 감리를 지정하기도 전에 ㈜자광이 감리자도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감리도 없이 불법 철거공사를 강행한 ㈜자광에 책임이 있다”면서 “대한방직 부지개발 관련 모든 불법과 부조리는 ㈜자광의 욕심에도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개발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전주시장이 함께 자초한 결과”라고 성토했다. 

이어 “전주시장이 공직자로서 엄정한 법치행정의 본모습을 되찾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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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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