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발생 3년만 '마스크 착용 자율화'

대전시, 코로나19 발생 3년만 '마스크 착용 자율화'

코로나 위험 없어진 것 아니다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 제외

기사승인 2023-01-20 11:44:43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부터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일 이장우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제기했고, 그로부터 4개월 만인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자율화를 발표했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라며 코로나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병원 △약국은 입소자와 방문객 모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밀접·밀폐·밀집의 3밀 환경인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부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장우 시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의 위험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스스로 코로나 대응이 가능한 시민들의 방역 역량과 어려울 때 상호협력했던 시민의 공동체 정신을 믿고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해 감염 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 취약계층을 보다 더 촘촘하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병원⋅의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하여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하고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한다.

아울러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병상을 가동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골든타임 내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장우 시장은“코로나로 인해 남은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되어 감염취약시설까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 하여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율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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