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한 호텔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수사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용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 전 시장이 독특한 행정철학을 앞세워 시 공유재산을 시장 직권으로 민간 개발사에 30년간 대부계약을 비공개로 체결했다"며 "인·허가조사위원회에 의뢰해 조사나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호텔(연면적 8만3064㎡, 지상 21층, 총객실 602실)은 지난 2019년 10월 착공해 오는 3월 개관 예정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호텔 사업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시행사 입맛에 맞는 대부계약서는 특혜"라며, "계약내용 중 특이한 조항은 30년 만기 1년 전 시행사가 토지매수청구권을 시에 통보하면 가능토록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토지대금을 투자하지 않고 지상권을 획득한 시행사는 30년간 대부료만 지급하면 실직적인 주인인 셈"이라며, "특히 현 시점에서 큰 금액을 받고 사업권을 매각할 수 있고, 대표이사 변경과 주식 지분 및 영업 이익배당도 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족호텔에서 관광호텔로의 석연치 않은 변경과정 및 경영실적과 매출이 없고 적자인 특정 개발사업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해준 것은 상식 밖이고 사유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투명한 성남을 위해 위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수사의뢰를 해서라도 꼭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반론보도]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관련 본 언론사는 성남시 정자동 호텔 시행사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시의원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