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특혜채용 의혹’ 의장직 사퇴해야”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특혜채용 의혹’ 의장직 사퇴해야”

익산참여연대, “최 의장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공개사과“ 촉구

기사승인 2023-02-01 10:13:15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은 공개사과하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지금처럼 계속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익산시의회는 불신임 투표를 통해 의장을 해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익산참여연대가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친인척과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의 특혜채용 의혹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최 의장의 조카사위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1월 정책지원관(7급 상당) 공고를 통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됐고, 최 의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B씨도 지난해 8월 의장 운전비서로 채용됐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이들이 지원한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시의회 안팎에서는 ‘인사권 전횡’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최 의장 조카사위의 경우 이전에 없던 거주지 제한 규정 신설로 경쟁률이 하락해 채용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운전비서의 경우도 기존의 운전직 공무원 규정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꿔 선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과거 자치단체로부터 인원을 지원받았던 광역·기초의회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독립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최 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지인과 친인척 채용에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최종오 의장의 친인척과 지인 특혜 채용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조카사위(정책지원관)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최 의장은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면서, 납득할 수 있는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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