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삼례읍이장협의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률자문 결과 ‘선거무효’라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6일 삼례읍은 이장협의회장 선거를 치렀다. 구와리 전와마을 A이장과 후와마을 B이장이 후보로 나선 이장협의회장 선거에서 B이장이 35표를 얻어 33표를 얻은 A이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이날 쌍둥이 형 대신 동생이 선거에 참여해 논란이 시작됐다. 더군다나 대리투표에 나선 쌍둥이 동생이 협의회장에 당선된 B모이장을 후보자로 추천까지 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삼례읍장에게 대리투표를 시인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삼례읍장, A이장과 B이장 3명이 법률자문을 얻자고 동의해 삼례읍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4군데에서 모두 ‘선거무효’ 의견을 제시했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기망행위는 물론 이장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대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이 이유다.
아울러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에 당선된 B이장과 지역 자생단체 이름으로 내건 당선 축하 현수막과 불법선거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갈려 논란이 증폭됐다.
특히 해당 논란에 대해 B이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전후 맥락을 소상히 소개한다’는 3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삼례 이장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편지를 통해 B이장은 “이번 이장협의회 투개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새로 선출하는 것은 그날 신성한 한 표를 던진 유권자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며, “그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낙선됐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선거 결과를 무효화 하는 것은 그간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삼례읍의 화합과 발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B이장은 본인이 자문한 법무법인의 ‘선거효력자체는 무효로 볼 수 없고, 당선된 회장이 법적으로 자격을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선거에서 2표차로 낙선한 A이장은 지난 27일 이를 반박하는 편지를 삼례이장들에게 우편발송했다.
A이장은 편지를 통해 “(B이장은) 신성한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마치 자신을 해하려는 의도처럼 묘사했지만 저는 사실은 대리투표가 왜 진행됐는지를 묻고 싶다. 대리참석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대리 참석을 지시한 사실을 희석시키는 궤변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