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시청 주변과 풍남문, 영화의 거리 일원 상가의 업종 제한 폐지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나선다.
전주시는 오는 6일자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 6323㎡의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 용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제빵점, 패스트푸드 상점을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원도심 151만 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어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 높이 등을 제한해왔고, 최근 해당지역에서 빈 상가가 증가하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 주민과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등 건축 용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개발 규모와 건축물 높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는 빈 상가가 계속 늘고 있는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