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까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는 그동안 도내 소규모 사업장 1046개소(총 사업비 1059억원)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 한바 있다.
올해는 212억원을 투입해 210개소 이상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다. 다만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되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지원은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하고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사업관련 사항은 관할 환경부서 및 위탁 사업을 맡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도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앞으로도 청정 경북 실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인적·물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