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서비스 확정…금융위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애플페이 서비스 확정…금융위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3-02-03 15:03:07
그래픽=이해영 디자이너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령과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측면과 관련해 (서비스가)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대신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약관상에 반영토록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애플과 독점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출시를 준비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NFC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여전법 제24조의2 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리베이트 논란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이 중 일부 단말기가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해 허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 이후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은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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