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1심 선고, 조국 사태 어떻게 흘러왔나

3년 만에 1심 선고, 조국 사태 어떻게 흘러왔나

기사승인 2023-02-03 15:55:00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 된 지 3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의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녀가 다녔던 서울대와 부산대학교 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잡음은 계속됐다. 진보·보수단체들이 나뉘어 각각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다음 달인 10월14일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라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취임 35일 만의 일이다.

검찰의 수사는 이어졌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 정 전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다. 이후 혐의는 14개로 다시 늘어났다. 칼끝은 조 전 장관에게도 향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가족 관련 비리 의혹 등을 포함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부인 정 전 교수의 재판은 조 전 장관 재판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1월 대법원 2부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1심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된 정 전 교수는 수감 중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연 대학본부 교무회의에서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했었던 안을 가결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 이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조민씨가 부산대에 입학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 현재 의사면허는 유지 중이다. 고려대도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민씨에 이어 아들 조원씨 역시 입학 허가 취소 기로에 놓였다. 연세대는 조원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학 허가 최소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다. 조원씨의 경우 연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낸 인턴 확인서가 문제가 됐다. 전형 당시 조원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확인서와 관련해 최 의원은 1심과 2심 모두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세대는 이번 재판 결과를 객관적 근거로 삼고 공정위 심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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