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됐다. 이 장관의 운명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결정된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전달하면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헌재는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탄핵 사유를 살핀다.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할 수 있다.
탄핵 심판 심리는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장관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변론이 열리면 소추위원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위반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훈시규정인 만큼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재의 탄핵 심판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사직이나 해임은 할 수 없다. 파면 결정을 받으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까지 총 3건이다. 이중 박 전 대통령만 탄핵이 인용됐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267일 만에 각하 판결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