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단체가 개정된 자동차보험 관련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섰다. 일부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사건, 한의원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지적 등 불명예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처세로도 해석된다.
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보험사의 부당행위로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권익과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올해부터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 받을 환자의 권리를 빼앗고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심각히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은 포스터에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세요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나요 △빨리 합의보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하세요 등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부당행위 사례를 정리해 수록함으로써 환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악용, 환자들을 기만하여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환자의 진료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를 신고해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금융감독원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담았다.
한의협 관계자는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일부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를 종용하며 환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 후 완전한 신체회복을 돕는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따라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접수를 통해 이를 침해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한 한의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의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1년 요양기관종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한의원 경우 6972억6700만원으로 13.61%가 증가했고, 한방병원은 6559억2200만원으로 19.14%가 늘었다. 반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1816억5400만원(7.02% 감소), 종합병원 3120억8200만원(18.62% 감소), 병원 2460억8300만원(6.27% 감소), 의원 2281억5700만원(6.73% 감소) 등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거대 손해 보험사들은 한의의료기관의 과다·과잉청구로 인해 자보 손해율이 급증한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