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기간 통정‧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른다”며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권 전 회장은 이를 부인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