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목)
법원,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동원 인정…대통령실 공모 부인

법원, ‘김건희 계좌’ 주가조작 동원 인정…대통령실 공모 부인

대통령실 “설사 계좌 이용됐어도 공모·관여 사실 없어 기소조차 못한 사안”

기사승인 2023-02-14 06:09:52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 김 여사 실명이 37차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중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3개 계좌와 최씨 1개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봤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1개에선 2010년 11월1일 3300원에 8만주 매도 주문을 냈는데 당시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와 가담자 민모씨 사이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준비시킬게요’ 등의 문자메시지가 오간 직후였다. 

남은 2개 거래 내역은 주가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13일 작성한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다. 

최씨 명의 계좌 1개는 권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1, 2단계에서 연속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씨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시세조종 주범이 바뀐 것을 기준으로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뉘는데 두 사람 계좌만 1, 2차 작전 시기 시세조종에 모두 쓰였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대선 당시 2단계 기간 주식 거래가 논란이 되자 “1단계 주포 이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조작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총 157개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고 직접 자신 또는 가족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1년여 전 수사 단계부터 이미 수차례 언론 보도까지 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설사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해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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