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전주시의회에 “(주)자광 불법철거현장 철저한 조사” 촉구

전주시민회, 전주시의회에 “(주)자광 불법철거현장 철저한 조사” 촉구

“전주시 조건부 철거 허가 무시한 불법 철거 강행” 주장

기사승인 2023-02-14 13:07:26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현장 (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 전주시민회가 14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대한방직 전주공장 건물 철거 현장을 방문을 앞두고 불법 철거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주시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자광이 지난해 12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철거 착공식 이후 조급하고 허술한 철거 작업 강행으로 노동자가 사망했고, 전주시의 조건부 철거 허가를 무시한 ㈜자광의 무리한 불법 철거 강행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시는 건축법에 의거해 ㈜자광을 고발했으나, 전주시의 조건부 철거허가 내용 위반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 조건부 철거허가 내용의 핵심은 양서류동물(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을 요구, ㈜자광은 이런 조건부 허가 공문을 수령했는데 이후 철거착공식 현장을 시민단체가 방문해 확인한 결과 맹꽁이 서식지로 예상되는 거의 모든 구역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시민회 관계자는 “㈜자광이 맹꽁이 서식지로 추정되는 구역을 중장비로 파괴한 것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주시와 전북도의 행정절차가 이익과 상충될 경우 무리한 불법행위를 통해서라도 ㈜자광의 이익을 관철시킬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의구심도 남기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한방직부지 현장을 확인하고, ㈜자광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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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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