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북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34명(60.7%),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을 검거했다.
이중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3명과 중고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매물을 올려 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1명 등을 구속했다.
경북 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 오는 7월 24일까지 6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2차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 악성임대인 ▲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 전세대출자금 편취 ▲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부동산 의심거래 등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 기관에 알려 제도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제작·배포한 ‘전세계약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