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6명 구속

경북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6명 구속

기사승인 2023-02-14 16:09:23
경상북도 경찰청 전경. (경북 경찰청 제공) 2023.02.14
경북경찰청이 최근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는가 하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2차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14일 경북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34명(60.7%),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을 검거했다.

이중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3명과 중고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매물을 올려 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1명 등을 구속했다.

경북 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 오는 7월 24일까지 6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2차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 악성임대인 ▲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 전세대출자금 편취 ▲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부동산 의심거래 등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 기관에 알려 제도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제작·배포한 ‘전세계약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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