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예보제는 연안바다의 위험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히기 위한 제도다.
통영해경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 중 관내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원거리 조업선에 대해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입항을 유도, 유관기관 홍보수단 이용 안전정보 제공으로 바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 기상 악화 전 어업 종사자는 조기 입항, 계류색 보강 등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연안체험·행락객은 바다 활동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통영=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