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 임박…28일 체포동의안 표결 유력

이재명 ‘운명의 날’ 임박…28일 체포동의안 표결 유력

檢, 16일 오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법원 조만간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전달
이후 국회에 제출되면 첫 본회의 때 보고
野 “검찰독재 입증”…與 “양심껏 표결하자”

기사승인 2023-02-16 11:41: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 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 최초다. 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중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로부터 체포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에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절차는 통상 영장 청구 직후 2~3일 내에 마무리된다.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도달하는 날짜는 이르면 17일, 늦으면 2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본회의 예정일은 24일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28일 추가로 연다’고 합의한 상태다. 체포동의안이 24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 합의로 28일에 표결에 부치거나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표결에서 부결되면 이 대표는 구속을 면한다. 만약 표결에서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다시 구속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쿠키뉴스DB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놓고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으로 불공정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는 매우 부당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3차례 소환요구에 당당히 임했지만 검찰은 어떤 혐의도,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번 양보해 혐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그 진실을 다투면 그만”이라며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야당 당 대표를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향후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속히 정리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제1당의 당대표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성실히 검찰 출석해 소명해왔던 사람”이라며 “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권 스스로 검사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마피아 패밀리’로 규정하며 양심 표결을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계 좌장인 4선의 정성호 의원이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걸쳐 이 대표 비리 범죄 혐의로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을 잇따라 면회했다. 주고받은 대화가 영화 대부에 나오는 마피아 패밀리를 연상케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며칠 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간절하게 호소했다. 저 역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가 다가오자 정치탄압 피해자 행세하고 있다”며 “자당의 반대파 의원들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달라고 읍소할 게 아니라 불체포 특권 약속부터 지키라”고 일침을 가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국회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아 지난해 12월1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국회는 같은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앞서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각 두 차례, 한 차례씩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소환됐을 당시 이 대표는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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