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86일 만에 재구속

김만배, 86일 만에 재구속

기사승인 2023-02-18 10:24:1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다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18일 오전 1시40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이 넘는 발표 자료를 제시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김씨 측은 심문 과정에서 김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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