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 신청 기간은 전략작물직불제·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경우 3월 말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사업은 5월 말까지이다. 가까운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활용직불제(논이모작)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 벼 대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콩, 하계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지원단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1㏊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을 재배하면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을 이모작하면 인센티브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은 전년도 벼농사에 이용된 논에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품목은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하계조사료, 다년생 작물이며,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요건 충족 시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 또는 감축협약 참여 농지에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는 실적에 따라 1㏊당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 추가 배정(일부 작물은 150포)되고 농식품부 정부지원 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함께 지원 가능한 품목(논콩 등) 재배 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윤두현 문경시 농정과장은 “쌀 적정 생산으로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관계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