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2개월간 남산터널 통행료 안낸다

3월부터 2개월간 남산터널 통행료 안낸다

1단계 3월17일~4월16일까지 1개월간 도심에서 강남방향
2단계 4월17일~5월16일 1개월간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

기사승인 2023-02-20 13:14:08
제공=연합뉴스

시는 오는 3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2개월간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1단계로 3월17일부터 4월16일까지 1개월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된다. 2단계는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1개월간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한다. 일시 정지 직후인 5월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따라 1996년 11월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07시부터 21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교통혼잡도 완화 정책이다. 

제도 시행 이후 승용차 통행수가 감소되고 통행속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이 60%로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체감 효과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님을 강조했다.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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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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