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맑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상시 수거 처리되고 있는 영농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류 뿐만 아니라 산불발생 원인이 되는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등의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은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종류별 보상금은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당 80~160원, 폐농약 용기는 병류에 따라 1kg당 100~300원, 봉지류는 1㎏당 3680원이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200개소 10억원, 분리배출시설 128개소 19억원, 농촌폐비닐 4만 4000톤 수거(수거보상금 44억원), 폐농약용기 700톤 수거(수거보상금 12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주수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과 함께 진행한다”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