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제1야당을 향한 경고음이 켜졌다. 이탈표로 인한 당 내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
국회는 오는 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에 돌입할 전망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다. 당력을 총동원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아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시선도 있다. 관건은 이탈표다.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20~30표만 나와도 가결 가능성이 커진다.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이탈표가 10개만 나와도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민주당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비명(비 이재명)계 사이에서는 일찍이 ‘이재명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소 시 당직 사퇴’를 규정한 당헌 80조에 따라 이 대표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개적으로 나선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언론 노출을 꺼리는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반발이 포착된다. 비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지난 14일 라디오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의원도 꽤 있더라”라고 전한 바 있다.
민주당 내홍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0일 공개한 2월 3주차 주간집계(미디어트리뷴 의뢰, 조사기간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4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9%p 하락한 39.9%였다. 이 대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다. 40% 콘크리트 지지율은 무너졌고,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진영 논리를 떠나, 소신에 따른 이탈표를 던질만한 배경이다. 10표 이상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올 경우, 민주당 내 분열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설령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재명 방탄’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10표 이상 나온다면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친명, 비명 간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도 (민주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인데 내홍까지 격화할 경우,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