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봉법)’에 대해 많은 부작용과 우려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노봉법이) 현실적 노사관계‧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볼 때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법적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토대로 노사 관계도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노봉법은 단체교섭을 해야 할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며 “불법적으로 손해를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봉법의 가장 큰 문제 법 위배를 꼽았다. 그는 “헌법과 노조법, 민법과 형법에 다 위배되고 갈등과 충돌이 있다”며 “또 현실적 문제가 있어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요구했다”며 “환노위에서 법 조항 2조, 3조 몇 개 조항만 건드리면 법 조항들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가자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사 관계나 법제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제도와 규범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현대화하면서 모든 현안을 대화와 타협, 상생과 연대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이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