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주낙영 경주시장,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주 시장 "고준위 방폐장 건설, 임시 저장시설 영구화 막는 유일한 길"

기사승인 2023-02-22 13:55:33
주낙영 시장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2023.02.22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볍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파적 이해관계로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정치권 압박용 카드를 꺼내 든 것.

주 시장은 22일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국회 소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3건을 심사 중이다.

주 시장은 "원전 필수 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정치권을 질타했다.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성명 발표와 관련해서는 "범대위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법안 심의를 지연시키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범대위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이 독소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주 시장은 "범대위의 주장은 영구 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2016년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장 역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임시 저장시설 장기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명백한 만큼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두가 만족할 수 없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영구 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 만이 임시 저장시설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감시위원(신규 3명, 연임 9명) 위촉식과 부위원장, 감사를 뽑는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됐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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