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확대…공공기관 증가‧민간기업 확대 [법리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확대…공공기관 증가‧민간기업 확대 [법리남]

윤준병 “청년 취업, 정년연장 문제와 결부해 고민”

기사승인 2023-02-23 06:00:35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27일 진행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임형택 기자

노동시장이 위축돼 청년 실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청년 취업이 문제시되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월 청년 실업률(15~29세)은 5.9%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실업률 3.3%를 웃도는 수치다. 또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0.4%p 상승했으나 실 취업자 수는 5만1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해 상반기 조사하는 ‘세대별 체감경제 고통지수’에선 작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15~29세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19.9%로 나타났다. 이는 60~69세(11.3%), 30~39세(9.5%), 50~59세(8.7%), 40~49세(7.9%)를 웃도는 수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 교수는 2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998년 이래 청년 실업 문제는 계속 제기됐지만 일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며 “취업을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켜켜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7%로 상향조정한다.

또 민간기업 중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마다 상시 근로자 수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윤 의원은 2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고용절벽 위기는 막 사회에 발디딘 미취업 청년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며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가까이 되고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으로 청년 고용한파는 날로 매서워지고 있다”며 “저임금‧고위험‧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청년들을 위해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욱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으론 “최근 문제가 되는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청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정년연장과 연결돼 일자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주거‧결혼‧양육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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