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활동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26일까지 14주간 진행되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선박안전 분야(불법 증⋅개축, 복원성 유지 미이행·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검사 분야(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 검사), △선박운항 분야(과적⋅과승, 무면허⋅승무기준 위반)이다.
또한 통영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파출소, 경비함정(형사기동정 등)을 동원하여 육지와 바다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영=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