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기사승인 2023-02-24 10:40:25

인천시는 최근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대책을 통해 23일 피해자 중 일부가 처음으로 긴급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일 인천시와 한국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주택의 경매진행 및 퇴거명령 등 피해를 입은 가구로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은 없고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연장을 원하면 연장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긴급주거지원 주택 238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희망자는 부평구 열우물로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A동 3층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의(1533-8119)를 통해 관련 법률과 금융, 긴급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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