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앞두고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부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이익중 70%를 환수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라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죄가 되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830억이라 우긴다”며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사법 사냥’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며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1000억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 17일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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