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반란표에 국민의힘 ‘활짝’…말 아낀 민주당

무더기 반란표에 국민의힘 ‘활짝’…말 아낀 민주당

민주당 진영서 무더기 이탈표…李 입지 흔들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

기사승인 2023-02-27 18:19: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 체포동의안 통과는 막았지만, 무더기 이탈표로 인해 공언해왔던 ‘압도적 부결’에 실패하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찬성한 의원 수가 반대표를 던진 의원 수보다 많았지만 297명의 과반인 149명에 10표 부족해 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며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단일대오’를 자신해왔던 민주당으로서 이날 투표 결과는 큰 충격이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과반을 넘는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으로 꼽힌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도 포진해 있는 만큼 압도적 부결을 예상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찬성과 기권을 합쳐 민주당 진영에서만 30표가 넘는 이탈표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형선고”라고 해석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 결과가 알려진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려 37표 이탈”이라며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인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온갖 비리와 부패를 막던 겹겹의 방탄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있다”며 “비록 무효표와 기권표가 많아 찬성이 과반수에서 10표가 모자라서 부결되었지만, 오늘의 결정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져올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웃는 얼굴의 이모티콘도 함께 게재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민주당의 방탄이 성공한 듯 보이나, 민주당 의원 37명이 방탄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이재명은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도 “이재명이라는 금강사슬에 엮여 범죄수호 무저갱으로 추락하는 민주당, 그럼에도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게 된 좀비대표 이재명”이라고 일갈했다. ‘부결이지만_정치적으로_사망’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앞서 이날 한동훈 장관은 표결 직전 약 15분을 할애해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역대 최장 기록으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 때의 3배에 달한다. 한 장관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즉각 맞섰다. 그는 신상 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부결을 촉구했다. 그는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거듭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 대표는 신상 발언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동안에는 주로 눈을 감은 채 설명을 들었다. 불만스러운 표정과 함께 엷은 실소를 터뜨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 17일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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