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과 완구, 전기·생활용품 등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과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8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 28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내구성, 온도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이 적발됐다. 특히 학용품·완구 등 11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 대비 최대 352배 초과 검출됐다.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은 학용품·완구·아동용2단침대·아기소변기 등 11개, 가구·등산용로프·압력솥 등 12개, 전지·콘센트 등 6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한 29개 제품에 대한 판매 등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학기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KC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당부드린다”며 “위해로부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또록 안전성 조사 등을 지속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