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개혁시민연대)는 학생을 흉기로 폭행한 전력이 있는 익산의 한 사학재단 교사의 교감 승진 대상자 선정을 두고 전북도교육청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교육개혁시민연대와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가칭)는 2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익산의 한 사립고에서 교감 연수 대상자에 오른 교사 A씨는 지난 2014년 학생 4명을 부엌칼로 때려 교육계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학생을 식칼로 특수폭행한 교사가 별다른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고, 교감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해당 사안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진행된 ‘직권1호’ 사건으로 진상이 밝혀졌고, 전북교육청은 징계 권고 및 경찰 고발까지 이뤄졌다”면서, 교감 연수 대상자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A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단순한 과도가 아니라 길이가 25cm에 달하는 부엌칼로 때린 사실이 밝혀졌고, 산업용 파이프로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A교사는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고, ‘주의’라는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개혁시민연대는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해 문제의 A교사를 교감 승진 대상자로 지정해 전북교육청에 서류를 보냈고, 당시 전북교육청은 A교사의 전력을 볼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재단의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다시 해당 학교에서 교감 승진 대상자로 A교사를 지명했고, 이번에는 전북교육청이 어찌된 일인지 이를 승인했다”며 “지난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교육청이 지금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교육감이 바뀌니 판단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행정처분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단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없으니 교감·교장의 자격제한에 걸릴 것이 없어 전북교육청은 승진을 승인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개혁시민연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시켜주는 사학재단도 문제고, 이런 승진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승인해준 전북교육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감수성 부재와 공공성 상실로 점철된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커녕 사학과 짬짜미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전북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익산의 사학재단에서 이뤄진 부적절한 고등학교 교감 인사 철회를 이뤄내고,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나갈 것”고 강조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