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봄철 산불 대비 특별기동단속반 5월까지 가동

경북도, 봄철 산불 대비 특별기동단속반 5월까지 가동

기사승인 2023-03-03 09:48:08
지난달 28일 예천 풍양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119산불특수대응단이 진화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2023.03.03.

경북도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일선 시군에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각각 편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경북은 최근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달 28일 하루 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잠정 97ha의 산림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당분간은 비소식이 없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가동해 반복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은 본청 사무관 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책임관은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 담당 읍면으로 출장해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홍보와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받아 해당 시군으로 인계하는 임무를 맡는다.

또 환경산림자원국 기동단속반은 19팀 38명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에서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감시원 예방활동 등 전반적인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점검한다.

경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산불규정 위반행위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도내 발생한 산불 110건 중 49건의 산불가해자가 검거됐다. 

특히 불법소각으로 인한 경우 검거율이 94%로 대부분 검거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과 동해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방화범은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면서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취급을 일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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