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더 낸다…265만명 보험료 올라

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더 낸다…265만명 보험료 올라

기사승인 2023-03-03 19:02:47
국민연금공단.   쿠키뉴스 DB

한 달에 590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3만33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으로 정해지면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하한액 37만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도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약 30만3000명이다.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 3300원 오른다.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는 약 17만3000명이다. 보험료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대략 265만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지만,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동일하다.

이기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3월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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