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두 자녀 출산 공무원 '인사가산점'..세 자녀는 '모범공무원' 혜택

봉화군, 두 자녀 출산 공무원 '인사가산점'..세 자녀는 '모범공무원' 혜택

기사승인 2023-03-06 15:37:54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2023.03.06
경북 봉화군이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를 창출한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 변경계획을 마련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인사운영 변경계획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과 출산, 자녀양육을 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이다.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군정발전에 기여도가 큰 공직자는 승진 심사 시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발탁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직 전보인사의 경우 본청과 읍·면, 지원부서, 사업부서 간 순환 배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능력 우수자는 현 직급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주요 보직에 발탁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 제도를 신설했다. 

중앙단위 수상실적, 적극행정, 예산절감, 국도비 확보 등으로 업무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격무·기피부서 선정을 통한 업무담당자에게는 근무 기간에 따른 실적가산점 부여, 타 부서 전보 시 희망보직 반영 등 다양한 인사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감소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봉화군은 2자녀 이상 출산한 직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을 부여한다. 3명 이상 자녀 양육 공무원은 모범공무원 선발 시 우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업무역량 미달, 직무태만, 비위징계자 등에 대한 무보직 전환제, 인사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온라인 인사고충 사랑방 운영 등 다양한 인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인사운영 변경계획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근무성적평점 실적가산점 운영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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