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징용 해법 상식에 어긋나…생존 피해자들 반대”

"尹정부 징용 해법 상식에 어긋나…생존 피해자들 반대”

기사승인 2023-03-07 01:16:45
사진=조은비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최대 외교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6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 측은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은 정부를 규탄하며 생존자 3명은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재단이 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포스코·KT&G·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한일의 대표적 경제단체인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공동으로 청년 교류를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측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 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한반도 불법 강점은 없었으며, 강제 동원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는 일본의 의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과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조은비 기자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12명의 유족 반응에 대해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한 분은 절반 이하”라고 말했다. 생존 중이신 고령 피해자 3분 모두 정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15명의 피해자 중 현재 12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 대리인단 측은 “피해자께서 돌아가시면 유족들이 상속되게 된다”며 “만약 최대 상속인이 5명이라고 가정하면 5명 모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라도 정부 안에 대해 반대한다면 이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리인단 측은 외교부가 정부안에 대해 동의하는 유족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외교부에서 어떻게 피해자의 유족들 의사를 확인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원고 개인마다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외교부에서 정부안에 대해 절반 이상 찬성한다고 밝힌 부분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유족 또한 고령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 측은 “역사적인 소송 앞에서 돈을 받을 것인지 말 건 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생존자 3분은 정부의 해법에 대해 반대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릴 강제 동원 강행규탄 비상시국선언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조은비서명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ㄷ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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