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13일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만 대환 대상에 들어간다.
대환 한도는 개인의 경우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다. 상환은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보증료 분납 시스템이 전 은행에 도입되며, 현행 1%(연간)인 보증료가 최초 3년간 0.7%로 낮아진다. 여기에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기존 5년만기 대환대출도 10년 만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