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는 3월 경유 자동차 2만대를 대상으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9억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고 3월 연납 시 5% 감면 혜택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이며,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자동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 기간 내 폐차나 매매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