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양구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주택 48동, 비주택 65동, 주택지붕개량 20동 등 총 133동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주택은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200㎡ 이하 전액,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다.
특히,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금을 주택은 전액, 비주택은 최대 800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20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추가 지원해 소유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은 우선으로 전액지원하며,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우선 지원한다.
대상자 모집은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위치도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관내 주택 및 부속 건물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재와 벽체를 철거하고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