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예수병원이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내린 간부직원에 대해 징계는커녕 새로운 보직을 만들어 부서이동으로 승진에 가까운 인사를 단행,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전북보건의료산업노조 전주예수병원지부에 따르면 전날(14일) 병원 측은 인사발령을 통해 지난 1월 31일 상벌위윈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홍보실장 A씨에 대한 부서장 해임과 1등급 감등, 호봉 격하 결정을 무시하고 신규로 병원박물관 유물관리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에 병원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예수병원에서 도를 넘는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한 직원의 고충처리 접수로 홍보실장 A씨에 대해 상벌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도, 신충식 병원장은 상벌위 결정을 무시하고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를 병원박물관 전체를 관리하는 상위직급의 유물관리과장으로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병원 직원들은 지난해 6월 24일 신충식 병원장이 취임한 후 홍보실장인 상급자의 갑질 횡포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 원내 상벌위원회에 고충처리를 접수해 상벌위에서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병원장의 최종 승인이 미뤄져왔다.
상벌위의 징계 결정에도 이번에 신충식 병원장의 결정으로 부서이동에 따른 직급승진 인사가 이뤄진 A씨는 부서원 B씨가 제출한 고충처리 신고서에 따르면, 근거 없는 모함과 이간질, 부서원 차별 등으로 회사 생활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결국에 부하직원인 부서원 B씨만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병원노조는 “상벌위에서 A씨의 직장 내 갑질을 인정하고 부서장 해임과 1등급 강등 등 징계 결정이 이뤄졌는데도, 병원장은 인사권은 자신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상벌위 결정과는 정반대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갑질로부터 직원 인권을 보호해야 할 병원장이 갑질 가해자로 의심되는 간부직원에 대한 승진성 인사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병원 인사권은 단체협약에 따라 병원장 고유 권한”이라며 “상벌위 결정도 최종적인 인사권을 가진 병원장이 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