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 정보를 빼돌려 수십억원을 편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전날(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공모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했다.
A씨는 2017년 1월 31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 LH에 근무하며 개발후보지 발굴·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광명·시흥 도시개발계획 발표 전 지인⋅처남과 공모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 7000여㎡를 25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 가격은 도시개발 계획 발표 후 2021년 4월 기준 102억원까지 급등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