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강묘영 의원은 "지난 2016년 리모델링 공사 중 사전 안전조치 없이 강행된 해체작업으로 장대동 상가건물이 붕괴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진주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30년이 지난 비율은 51.6%, 20년 이상은 71.3%로 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인용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대한민국 전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42.6%로 31.9%인 수도권보다 노후 비율이 높았으며 진주시는 비수도권 평균과 비교해서도 9%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일반 건축 공사와는 달리 건축물 해체공사는 주 공사에 포함된 부대공사라는 인식과 함께 목적물이 멸실됨에 따라 공사 주체의 책임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앞서 시행된 전국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해체공사관계자 책임, 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추가 시행 등이 포함되며 누구든지 위험 현장에 대해 시의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될 예정이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