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온 혐의로 체포된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대표를 조사한 뒤 이날 오후 8시10분께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대표에 대해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총 38차례 집회나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체포 전 미리 준비한 감옥을 연상케 하는 이동형 철장 안에 들어가 목에 쇠사슬을 감고 “체포영장보다 서울경찰청의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에 대한 반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경찰 출석 이전에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주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