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오는 23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다운계약서 작성,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물정보 등) 행위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또는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 정착과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추진 할 것”이라며 “무자격 및 불법 중개 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