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이날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임 교육감 외 2명은 경북교육청 전·현직 간부공무원이다.
임 교육감 등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직무와 연관해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교육감에 대해 영장청구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임 교육감을 비롯해 관련자들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간부는 “당시 선거운동에 참여한 A씨가 어렵다고 해 선거 후 2000만원을 사비로 지원했다”면서 “지난해 경찰조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충분히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속 영장이 청구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도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A씨는 5년 전 선거에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캠프에 참여했고 선거후 주변에 돈을 요구했던 모양"이라며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포항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