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대장동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오는 5월부터 매주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 수사에 돌입한 지 1년6개월만이다.
이번 기소 대상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됐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주를 이뤘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428억원 지분 약정’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지분 약정 의혹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24.5%(비용 제외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에 더해 대장동 사건 재판이 본격화하면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검찰 기소를 앞두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 끝 부분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