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시행은 미지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시행은 미지수

쌀 초과생산량 3%~5% 이하‧평년 가격 대비 5%~8% 이하시 격리 의무
정부‧국민의힘, 매입 비용 부담‧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이유 ‘반대’

기사승인 2023-03-23 17:01:04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법안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 가격 대비 5%~8% 이하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했다. 

시장에 내맡긴 사후적‧소극적 시장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농도(農道)전남의 숙원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 통과는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 농민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국회차원의 최소한의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농업과 농민의 절박한 생존의 외침에 눈과 귀를 열고 제대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이유로 그동안 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밝혀와 시행까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하고, 이송된 의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이 기간 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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