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방치 도넘은 ‘한심한 목포시’

공유재산 방치 도넘은 ‘한심한 목포시’

매년 1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의무 무시…14년간 조사 없어

기사승인 2023-03-24 09:34:00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목포 활어회플라자 소송 건’에 대해 목포시의 원칙 없는 행정이 부른 낭비와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목포시의회
전남 목포시가 일부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물론, 14년 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재산권을 사실상 포기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목포 활어회플라자 소송 건’에 대해 목포시의 원칙 없는 행정이 부른 낭비와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목포시 활어회플라자 2층, 3층 사용자 2명이 2017년부터 3년간 총 2억6239만6000원의 임대료를 미납했음에도, 3년 동안 단 한차례도 변제 및 독촉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4월 사용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해 허가를 취소했고, 사용자는 곧바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 목포시는 취소처분 통지서 송달 절차 하자로 패소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1심, 2심, 3심 항소에 이를 때까지 미납 임대료는 민사소송이 아닌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을 판결했음에도 목포시가 이를 따르지 않은 채 민사소송을 진행, 행정력 낭비는 물론 3000여만 원이 넘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했다. 

목포시는 또 공유재산인 연산동1230-5번지 일대 2370평방미터가 14년째 불법 개 사육장으로 무단 점유되고 있음에도 단 한차례도 공유재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육시설에는 핏불, 도사, 살생무기인 투견까지 불법 사육되고 있어 위험한 상황임에도 목포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대양동 방망이섬, 온금동138-1번지 등이 오랜기간 무단 점유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목포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목포시는 매년 1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지난해 2월까지 14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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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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